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동일한 청약 자격 기준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
☞ 만약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 속 및 직계비존속 모두를 포함해 무주택 여부를 판단.
청약 통장
☞ 청약 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이어야한다.
☞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저축 및 청약 예금을 동일적용.
☞ 청약 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 예금은 지역별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 청약부금은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예치금 이상이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우선 배정 -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선정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소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배정 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 공급에 선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남은 30%의 물량을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순위 결정: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수가 많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미성년 자녀의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선정됩니다. 상위 소득자는 배정 물량의 입주지 선정 시 우선 공급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순위 결정 기준은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개편 내용
맞벌이 소득 기준의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에서 소득 기준을 2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 이 조치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기준의 완화
민간분양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최고 55점의 가점은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의 완화
과거 주택 보유나 당첨 이력이 있는 부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제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 보유나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공급에만 해당되며, 일반공급은 기존 규정이 유지될 것입니다.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의 경우,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규정이 개선됩니다. 이제는 입주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
정부는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결혼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하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과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한 부부가 각각 당첨되었다면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청약 제도에서는 청약 기회를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더불어 부부 두 명이 모두 신청한 경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건을 우선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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