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1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더 좋아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동일한 청약 자격 기준 적용.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 ☞ 만약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 속 및 직계비존속 모두를 포함해 무주택 여부를 판단. 청약 통장 ☞ 청약 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이어야한다. ☞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경우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 저축 및 청약 예금을 동일적용. ☞ 청약 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6회 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청약 예금은 지역별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 청약부금은 약정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 2024. 4. 3. 이전 1 다음